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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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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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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신체수발지원(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간단한 재활운동보조 등)
- 가사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생활상담 등)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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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055-359-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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