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10,4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정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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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83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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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10,4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정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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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앰뷸런스,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 기초수급자 등 관외 응급이송 필요 시 이송비용 지원(30만원 이내)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보험료 10,400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