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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8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10,4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정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앰뷸런스, 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 기초수급자 등 관외 응급이송 필요 시 이송비용 지원(30만원 이내)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보험료 10,400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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