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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639-629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한 부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내용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3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639-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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