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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틈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5-639-377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4년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1인/1,671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22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지원

지원내용

○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5-639-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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