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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5-639-64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농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지원내용

○ 관내축산업허가농가에게 톱밥지원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270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5-639-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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