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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전화문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해녀, 해남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1만원)

지원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의 60% 지원

신청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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