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해녀, 해남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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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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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해녀, 해남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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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1만원)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의 60% 지원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방문신청
기타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