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선정기준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6월 예상)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055-639-4677
방문신청
-
현금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6월 예상)
방문신청
현금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055-639-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