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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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6.5) / 하반기(12.5.)
거제시청 민원지적과/055-639-357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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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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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상반기(6.5) / 하반기(12.5.)
방문신청
현금
거제시청 민원지적과/055-639-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