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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전화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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