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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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화장 후 1년 이내 신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0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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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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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실비 내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자가 거제시민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 화장비용의 일부를 실비 내 지원
-(시신 50만원, 개장 20만원 ,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15만원 한도 내)
상시신청(화장 후 1년 이내 신청)
방문신청
현금
노인장애인과/055-639-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