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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55-639-496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월 20천원,1인

신청기한

매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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