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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설 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기한

설 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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