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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지원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3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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