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작년 12월 말 현재 설지, 운영 중이고,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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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10월 중 1회 신청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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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작년 12월 말 현재 설지, 운영 중이고,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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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을 상한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액과의 차액 지급
○ 전년 12월 말 현재 설치,운영 중이고,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매년 9~10월 중 1회 신청
직접입력
현금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