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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20,000원, 추석 20,000원  세대당 연 40,000원)

신청기한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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