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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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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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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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20,000원, 추석 20,000원 세대당 연 40,000원)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신청불필요
현금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