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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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2
방문신청
-
현금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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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