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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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