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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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생활지원과/055-392-3674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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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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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최저금액 16,440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주민생활지원과/055-392-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