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선정기준
-

임신 14주~18주미만
건강증진과/055-392-5118
방문신청
-
이용권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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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임신 14주~18주미만
방문신청
이용권
건강증진과/055-392-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