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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055-392-328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60%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기준중위소득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수학여행비, 학용품비 지원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30만원 이내지원

○ 초등학생 연 1회 4만원 학용품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055-392-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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