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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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동보육과/055-392-387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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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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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보육과/055-392-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