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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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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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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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 명절위문금 : 2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24만원
- 월남참전 : 월 17~24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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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현금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