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긴급한 사유로 생계,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선정기준
-

상시신청
여성가족과/055-392-2464
방문신청
-
현금
○ 긴급한 사유로 생계,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
긴급함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
○ 긴급생계비 : 65.2만원(4인가구 기준)
○ 긴급 의료비 : 60만원 한도 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55-392-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