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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392-24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긴급한 사유로 생계,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긴급함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

지원내용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

○ 긴급생계비 : 65.2만원(4인가구 기준)

○ 긴급 의료비 : 60만원 한도 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392-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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