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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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도시재생과/055-570-354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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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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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도시재생과/055-57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