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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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