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33
신청불필요
-
이용권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이용권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