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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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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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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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방문신청
현금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