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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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