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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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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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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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