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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 중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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