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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모자보건실/055-580-3025
건강증진과/055-580-312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모자보건실/055-580-3025
건강증진과/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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