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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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