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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

지원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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