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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 내 6개월 이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지원금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분할), 셋째 이상 500만원(분할))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아이 300만원(연 1회, 100만원, 3회 분할 지급)
- 셋째아이 이상 1000만원(연1회, 200만원, 5회 분할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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