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 내 6개월 이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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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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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 내 6개월 이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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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분할), 셋째 이상 500만원(분할))
○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아이 300만원(연 1회, 100만원, 3회 분할 지급)
- 셋째아이 이상 1000만원(연1회, 200만원, 5회 분할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