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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지원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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