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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1회 50,000원 정액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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