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선정기준
-

신규신청불가
주민복지과/055-580-2366
방문신청
-
현금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규신청불가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55-580-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