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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55-530-62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2개월 이내
- 대 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90%(70만원 한도)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55-530-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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