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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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건소/055-530-627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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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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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2개월 이내
- 대 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90%(70만원 한도)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소/055-530-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