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보건소/055-530-625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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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이상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