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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55-530-110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55-53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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