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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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