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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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행복나눔과/055-530-1124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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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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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행복나눔과/055-53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