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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냉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2,000천원, 둘째 4,000천원, 셋째 10,000천원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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