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선정기준
-

상시신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방문신청
-
기타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를 간소화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현재 출입국 사무소, 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민원처리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