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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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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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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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