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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0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창녕군민 중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상 취업취약계층

<취업취약계층 범위>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60% 이하) ② 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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