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055-530-1694
방문신청
-
현금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