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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68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자: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주소지가 창녕군인 가구
* 소유주가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 위임 가능
* 주택의 마당에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건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단독주택 등)
- 한전 전력 내용: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 및 주거용인 건물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 등)보급 주택지원 사업

지원내용

O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며, 소유주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가구
-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기
- 신청방법: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공고 -> 창녕군 공고 -> (신청자) 업체 선정 및 계약 -> 그린홈 신청
- 선정방법: 그린홈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선정
-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국비지원금) 및 창녕군(도비 및 군비 지원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의 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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