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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2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출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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