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농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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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농업정책과/055-530-607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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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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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농)에 소요되는 제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인증신청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지원
- 수질검사비, 토양중금속검사비, 농약잔류검사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농가
- 선 인증 후 인증검사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별 1건 기준이 원칙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3건까지 지원 가능(단, 품목 또는 인증시기를 달리할 것)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6일까지 수시 접수
○ 접 수 처 : 관할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친환경 인증서 사본
- 신청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검사결과서 및 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업정책과/055-53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