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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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