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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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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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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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