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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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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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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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