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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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방문신청
-
이용권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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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